이번 사업은 주거비 부담이 큰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데이터 분석을 통해 정확한 지원 대상자를 발굴하고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거급여 선정 기준은 신청 가구 소득과 재산을 반영해 월 소득인정액(4인 기준 292만 6,931원)을 기준으로 기준 중위 소득 48% 이하다.
광산구는 주거급여와 선정 기준이 유사한 교육 급여 2,755세대 데이터를 전수 조사해 주거급여 대상자를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발굴된 세대에게 우편으로 안내문을 발송하고 신속한 조사를 통해 주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추가적인 사회보장급여를 연계해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광산구는 지난해 차상위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데이터를 분석해 70세대 주거급여 대상자를 발굴하고, 주거환경 개선과 더불어 복지서비스를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