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에 따르면, 지역 내 사업장을 둔 2024년 12월 말 결산법인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오는 4월 30일까지 확정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청은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와 군청 재무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고할 수 있다.
올해는 수출 중소기업 및 재난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 지원 정책의 하나로 지난해 대비 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기업과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와 유가족이 대표인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이 별도의 신청 없이 3개월 직권 연장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양군청 재무과(061-380-3282)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