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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기한 운영
2025년 04월 08일(화) 12:03
담양군
[시사종합신문 = 오승택 기자] 담양군이 2024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와 관련해 납세자가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각 법인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군청 누리집 등 다각적인 홍보활동에 나섰다.

담양군에 따르면, 지역 내 사업장을 둔 2024년 12월 말 결산법인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오는 4월 30일까지 확정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청은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와 군청 재무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고할 수 있다.

올해는 수출 중소기업 및 재난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 지원 정책의 하나로 지난해 대비 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기업과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와 유가족이 대표인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이 별도의 신청 없이 3개월 직권 연장된다.

다만, 연장 대상 기업이더라도 납부 기한만 연장되는 것이므로 신고 기한 내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 이 외에도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본 법인은 별도의 신청을 통해 납부 기한 연장신청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양군청 재무과(061-380-3282)로 문의하면 된다.
기자이름 오승택 기자
이메일 sisatota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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