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는 2024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인 공음면 장동지구·상평지구·복흥지구, 신림면 평월지구·용추지구의 총 1258필지를 대상으로 심의했다. 지적재조사 측량과 토지소유자의 경계 협의를 통해 점유 현실경계, 합의경계 등 새롭게 설정된 각 토지의 경계에 대해 심의·의결하게 됐다.
고창군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경계와 면적은 토지소유자에게 통지되고,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현실과 부합하게 새로운 지적경계를 설정하여 이웃 간 경계분쟁을 해소함은 물론 토지의 정형화, 맹지 해소, 도로 확보 등 토지의 가치를 올려주는 국책사업이다.
고창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 사업에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