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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건축물 해체 전 반드시 허가·신고하세요

규모와 관계 없이 건축물 해체 시에는 해체 허가·신고 대상

2025년 04월 04일(금) 10:39
[시사종합신문 = 고성민 기자] 제주시는 건축물을 해체하기 전에 반드시 해체허가 또는 해체신고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건축물관리법’에 따르면 지상과 지하를 포함한 3개 층을 초과하거나 연면적 500㎡ 이상, 높이 12m 이상의 건축물을 전체 해체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대상 이외의 건축물은 해체신고*를 해야 한다.

해체허가 신청 시에는 건축사, 구조·시공 기술사 등 관계 기술자가 작성·검토한 해체계획서와 석면조사 결과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 전 건축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또한, 해체신고를 하려면 관계 기술자의 검토를 받은 해체계획서와 석면조사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해체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해체신고를 위반한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최근 3년간 건축물 해체 허가·신고 위반 건수는 85건으로 ‘23년 41건, ‘24년 32건, ‘25년 현재 12건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건축물이 노후화됨에 따라 해체대상이 늘어나고 있고, 전체 해체뿐만 아니라 일부를 해체하는 경우에도 허가·신고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며 “절차 누락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성민 기자 sisatota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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