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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임미란 의원, 광주광역시 재정건전화 조례 제정

지속가능한 재정 운용을 위한 기반 구축
재정건전화 위원회 설치 등 실효성 있는 관리체계 마련

2025년 04월 03일(목) 13:16
광주광역시의회 임미란 의원(더불어민주당남구2)
[시사종합신문 = 오승택 기자] 광주광역시의회 임미란 의원(더불어민주당남구2)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재정건전화 조례안’이 지난 1일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급증하는 복지수요와 대규모 투자사업, 세입 여건 악화 등으로 재정 운용의 어려움이 커지는 상황에서, 광주광역시의 재정을 안정적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중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되었다.

특히, 2024년 행정안전부 지방재정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의 통합재정수지, 지방세 징수율, 이월불용액 등 주요 재정지표들이 전반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재정 운용 체계 구축과 건전성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주요 내용은 ▲광주시 재정건전화 목표와 추진전략이 담긴 5년 단위 ‘건전재정 운용계획’ 수립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지방재정법에 따른 재정건전성 지표 활용한 연례 평가 ▲성과 우수사례 포상 ▲재정건전화 자문기구인 ‘재정건전화 위원회’설치 등이 포함되어 있다.

임미란 의원은 “광주의 재정자립도가 35.52%로 최근 5년 사이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며 “이제는 단기적인 재정 운용을 넘어,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재정 관리로의 전환이 절실한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광주시가 재정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 시민의 신뢰를 받는 도시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자이름 오승택 기자
이메일 sisatota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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