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리 기간 동안 군은 ‘징수추진단’을 편성해 체납액 정리에 총력을 기울인다. 1천만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통해 재산압류·공매, 출국금지, 명단공개, 가택수색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병행할 예정이다.
반면 물가상승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 및 체납처분유예를 통해 회생 기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전체 체납 대상자를 대상으로 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주기적으로 추진하는 등 현장 행정을 강화할 계획이다.
진안군 관계자는 “자주재원 확보와 공정한 조세 질서 확립을 위해 강력한 체납 정리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납세자들은 자발적인 체납액 납부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체납세금은 전국 은행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 또는 신용카드 납부하거나 군 세입팀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용카드로 결제 또는 가상계좌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