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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총력

일제 정리 기간 운영으로 고액 체납자 등 특별 관리 계획

2025년 04월 02일(수) 14:56
진안군
[시사종합신문 = 오승택 기자] 진안군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해소를 위해 오는 5월 31일까지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군은 체납액을 줄이고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이번 정리 기간 동안 군은 ‘징수추진단’을 편성해 체납액 정리에 총력을 기울인다. 1천만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통해 재산압류·공매, 출국금지, 명단공개, 가택수색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병행할 예정이다.

반면 물가상승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 및 체납처분유예를 통해 회생 기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전체 체납 대상자를 대상으로 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주기적으로 추진하는 등 현장 행정을 강화할 계획이다.
진안군은 납부 시기를 놓친 일시적 체납자들에게도 가상계좌, 신용카드 납부 방법을 적극 안내하고, 전화 독려를 통해 체납액 징수율을 높일 방침이다.

진안군 관계자는 “자주재원 확보와 공정한 조세 질서 확립을 위해 강력한 체납 정리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납세자들은 자발적인 체납액 납부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체납세금은 전국 은행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 또는 신용카드 납부하거나 군 세입팀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용카드로 결제 또는 가상계좌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오승택 기자 sisatota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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