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 부담을 경감하고 농작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8억여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지원 최대한도는 1대당 2천만 원(보조 50%, 자담 50%)을 지원한다.
지원한 대상자는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는 농업경영체로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영농면적, 동일 농기계 보유 여부, 영농경력 및 농가 내 노동력 보유 정도 등을 평가해 69농가를 최종 확정했다.
선정된 농가는 오는 11월 말까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행하는 농업기계 목록집에 수록된 농기계를 구입·완료해야 하며, 사업 추진을 위해 궁금한 사항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또는 무주군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063-320-2816)으로 문의하면 된다.
농기계 구입비 지원사업은 2019년도 시작된 것으로 2024년까지 6년 동안 90여억 원, 2,120대의 농기계를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