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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남구, 여권사진 ‘크기.배경.표정’ 안내서 제작

규격‧조건 불일치, 구청 재방문하는 일 잦아 관내 사진관 70곳 배부…비용 낭비 등 해소

2025년 04월 01일(화) 16:20
광주시 남구
[시사종합신문 = 오승택 기자] 광주시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여권 발급 과정에서 규격에 어긋난 사진 사용으로 민원인이 구청을 재방문하는 등 불편을 덜기 위해 관내 사진관을 대상으로 여권 사진 규격 안내서를 제작해 배포에 나선다.

1일 남구에 따르면 여권 사진 규격 안내서는 사진 추가 제출에 따른 비용 및 시간 낭비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국가별 사진에 대한 규격이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어 민원인들이 구청을 방문했을 때 여권 신청에서부터 발급까지 한꺼번에 모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번에 발간한 안내서에는 외교부에서 권장하는 사항을 담고 있다. 사진 바탕화면은 흰색이 균일한 상태에서 배경과 테두리가 없어야 하며, 얼굴에도 그림자 현상이 없어야 한다.

또 머리카락이 양쪽 눈썹을 가려서는 안되며, 얼굴 윤곽이 뚜렷하게 드러나야 한다.
이와 함께 얼굴은 정면을 곧바로 응시하고, 입은 자연스럽게 다문 상태로 촬영해야 한다.

이밖에 만 7세 이하 유아의 경우 성인 사진 규격이 적용되며, 단독으로 촬영하되 사진상에 의자와 장난감, 보호자 등이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여권 사진 규격 안내서는 4월 초에 관내 사진관 70곳에 배포될 것으로 보이며, 남은 수량은 민원실에 비치할 예정이다.

한편, 남구 관계자는 “안내서에는 여권 사진 규격뿐만 아니라 주요 사항을 다룬 Q&A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올바른 사진 규격 내용을 전달해 민원인들께서 불편함 없이 여권을 발급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기자이름 오승택 기자
이메일 sisatota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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