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전남에 거주하는 외국 국적의 0~5세 아동으로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고 ▲목포 소재 어린이집에 다니며 ▲보호자 1명 이상과 함께 전남에서 90일 이상 거주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단, 보호자 또는 아동의 체류 기간이 만료되면 보육료 바우처 지급이 중단되며, 취학유예 아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3월 31일부터 4월 4일까지로, ‘어린이집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신청서’와 체류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CERTIFICATE OF ALIEN REGISTRATION)를 발급 받아 아동이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 또는 목포시청 여성가족과에 제출하면 된다.
목포시 관계자는 “이번 보육료 지원을 통해 외국인 보호자의 양육 부담을 덜고, 외국인 아동이 보다 안정적으로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