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는 1일 최지현(더불어민주당, 광산1)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재난방송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2조의 개정 취지에 맞춰 지역 차원에서의 재난방송 협의체 구성을 명확히 하고자 한 것으로, 각종 재난 상황에서 방송을 통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체계를 갖추려는 것이다.
재난방송협의회는 광주시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재난방송의 효율적 전파 방안 ▲광주시 및 방송사업자 간 역할분담 및 협력체계 구축 ▲재난 관련 정보 공개 기준 결정 ▲제도 개선 등의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이어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재난정보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신속·정확한 방송체계를 확립하여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보완을 병행하겠다”며 “재난 예·경보 시스템 고도화 및 현장 중심의 대응 매뉴얼 정비 등 협의회를 중심으로 실질적 재난 대응체계를 마련해나갈 수 있도록 의회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