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업은 농지법 시행 전부터 주택·창고 등으로 사용됐으나, 현재까지 지목이 농지(전, 답, 과수원)로 남아있는 토지를 실제 이용현황에 맞게 정리하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토지소유자는 매매·증여 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되지 않아 거래가 제한되는 불편을 해소하고 올바른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또,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건축 인허가를 받게 되면 농지전용부담금을 부담해야 하지만, 지목이 변경되면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여수시 관계자는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 이용 지목을 일치시켜 소유권 이전에 따른 제약을 해소하겠다”며 “대상 필지가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