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공모한 이번 공모사업은 농촌특화지구로 지정하고 주거, 산업, 경관 등의 기능을 하나로 집적화하여 농촌공간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이용, 보전하는 것이다.
신안군은 이번 농촌특화지구에 선정되면서 지방비 50억 원을 포함한 총 100억을 확보했다. 사업대상지는 팔금면 원산리로 경관농업지구,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농촌마을보호지구 3개 지구 유형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경관농업지구’는 유채꽃밭을 활용해 산책로, 휴게시설 공간 등을 마련한다. ‘농촌융복합지구’는 유채와 바나나 등의 특화 작물들을 6차 산업과 연계할 수 있는 기반시설, 판매장, 농촌교류체험 복합단지를 조성한다. ‘농촌마을보호지구’는 원산마을을 지정하고 빈집, 유해시설 등의 정비와 이설로 농촌다움을 보존하고 청년들의 귀농‧귀촌의 중심지로 육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