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항목은 ▲자연재해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등 총 27종목이며 보장항목에 따라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된다.
사고일 당시 무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군민(등록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나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24시간 일반상해 사망·후유장해 ▲급성감염병 사망위로금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사망·후유장해 등 보장항목 개편을 통한 더욱 폭넓은 보상으로 군민의 생활 안정을 도울 계획이다.
보험금 청구와 관련해서는 보험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농협손해보험의 안내에 따라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더욱 자세한 사항은 무안군청 안전총괄과(☎061-450-5813) 또는 NH농협손해보험(☎02-6010-8790)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