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산통제구역은 14개 읍·면 지역 28개소, 7,603ha이며 통제기간은 봄철이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이며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이다.
전국 한 해 평균 산불 발생 건수 546건 중 원인 미상 78건을 제외하고 입산자 실화가 171건(37%), 쓰레기 소각 68건(15%), 논·밭두렁 소각 60건(13%) 순으로 입산자 실화로 인한 산불 발생 건수가 가장 많으므로 산불조심기간 동안 산불 예방을 하고자 입산통제를 하는 것이다.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폐쇄 구간에 입산하고자 하는 경우 입산허가를 받아 입산하여야 하며 무단으로 입산하는 경우 적발 시 1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산불예방과 신속한 초동 진화로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군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