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업은 교통량이 감소하는 야간 시간대에 기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속도 제한을 일부 완화하는 것으로, 해당 초등학교 보호구역 내 제한 속도는 기존 시속 30km에서 50km로 상향 조정된다.
운영 시간은 차량 통행이 적은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다.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 완화 건의는 지난 2021년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고용진 여수시의원은 “어린이 안전을 위해 보호구역 내 속도 제한은 필수 조치지만, 과도한 속도 제한은 교통 흐름을 저해해 시민 불편을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 안전과 교통 효율성을 모두 고려해 선도적인 교통정책 모델로 정착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며 “향후 필요 요건을 충족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적용 범위를 늘려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