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자격은 고흥군에 거주하고 있는 5인 이상으로 구성된 청년(18~49세 이하) 단체로, 월 1회 이상 정기적인 청년 간 교류·소통 및 지역에 정착하기 위한 활동을 해야 한다.
청년 문화예술 동아리는 ▲문화·예술·체육 ▲자원봉사·자기 계발 ▲사회서비스 지역문제 해결 등의 분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지원 2년 차부터는 동아리 활동비(홍보비, 역량 강화, 공연·전시, 체험비 등)로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지원 제외 대상은 단순 친목이나 일회성 행사, 영리 목적 활동, 특정 정당·종교활동, 정부·지자체에서 지원받고 있는 경우 등이다.
자세한 사항은 고흥군 대표 누리집(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인구정책실 청년희망팀(☎061-830-5833)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청년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하고 청년 커뮤니티를 활성화할 수 있는 취미 동아리 활동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