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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가 올랐어요!

서귀포시 종합민원실 주무관 배 한

2025년 03월 31일(월) 10:19
서귀포시 종합민원실 주무관 배 한
[시사종합신문] 부동산 관련 뉴스나 기사를 접하다 보면, ‘공시지가’라는 용어를 자주 마주하게 된다. 그런데 많은 경우, 이 용어가 혼용되거나 잘못 사용되고 있다. 흔히 말하는 ‘공시지가’는 사실 ‘공시가격’이라는 더 큰 개념 안에 포함된 하나의 요소일 뿐이다. 공시가격은 정부가 정한 부동산의 가격으로, 토지와 건물의 종류에 따라 여러 가지로 구분된다.

공시가격에는 개별공시지가, 표준지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표준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뿐만 아니라, 비주거용 부동산에 적용되는 '기준시가'와 '시가표준액'도 포함된다. 부동산 가격이 오를 때 ‘공시지가가 올랐다’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정확한 표현이 아니다.

‘공시지가’는 오로지 땅의 가격을 의미하며, 세금 부과나 건강보험료 산정 등에 사용될 때는 해당 부동산의 종류에 맞는 공시가격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단독주택에는 개별주택가격이, 아파트나 빌라는 공동주택가격이 적용된다.

토지의 가격을 평가할 때는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가 활용된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선정한 대표적인 토지를 기준으로 조사한 가격이며, 개별공시지가는 이를 바탕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한다.

또한, 주택의 경우에는 표준주택가격과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이 사용된다. 비주거용 부동산에는 '기준시가'와 '시가표준액'이 적용되어, 이를 통해 부동산 시세를 반영한 가격이 산정된다.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적용되는 공시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막연히 ‘공시지가가 올랐다’고 해서 모든 부동산의 세금이 오르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공시가격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시가격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부동산 관련 세금이나 건강보험료 부담을 예측하고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며, 공시가격에 관한 뉴스나 정보를 접할 때 더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를 활용하면 본인의 부동산에 해당하는 공시가격을 쉽게 확인할 수 있고, 보다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처럼 공시가격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며,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적절한 용어가 다르게 사용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공시지가’가 오르거나 내렸다고 표현하며 부동산 가격 변동에 대해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는 정확한 표현이 아니며, 공시가격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중요하다.

공시가격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부동산 관련 뉴스나 정보에 접근하면, 혼동 없이 적절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고, 자신의 부동산을 보다 정확하게 평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알아두면 좋은 꿀팁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https://www.realtyprice.kr/):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행정안전부) 위택스 (https://www.wetax.go.kr/): 시가표준액(상가, 오피스텔, 창고 등 비주거용 부동산)
(국세청) 홈택스 (https://hometax.go.kr/): 기준시가(상가, 오피스텔, 창고 등 비주거용 부동산)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일: 매년 4월 말
비주거용 부동산 시가표준액 및 기준시가 고시: 매년 6월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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