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는 광주 최초로 ‘서구 아동주거빈곤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이를 근거로 아동주거빈곤가구를 위한 ‘꿈이 빛나는 공부방 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사업 대상자는 18세 미만의 아동을 포함한 가구로 사업 신청일 기준 서구에 주소를 두고 1개월 이상 살고 있으며, 반지하‧옥탑 또는 최저주거면적(4인가구 기준 43㎡) 이하, 주택 이외의 거처에 실거주하고 있는 아동주거빈곤가구다.
서구는 이 가구들에 대해 도배‧장판 및 수납 정리 등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비, 아동가구 구입비 등 생활안정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또 이 가구들이 이사를 할 경우 월임차료(이자)와 이사비 및 중개수수료도 지원할 예정이다.
박용금 돌봄정책과장은 “서구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는 주거권을 누리며 자신만의 꿈을 키울 수 있는 ‘공부방’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대상자들과 주변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