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업은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거나 시설을 개선하는 등 사업 선정 시 안내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게 되며 공급가액의 70%(최대 200만 원)를 지원한다.
지원 항목은 옥외 간판, 내부 인테리어, 진열 장치, 안전 및 방범 시스템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지원 대상은 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강진군 내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이다. 유의사항은 2023년부터 2025년에 동일·유사 사업에 선정돼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은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이다.
신청서는 강진군 누리집 고시공고 또는 강진군소상공인지원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해 작성 후 편리한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서류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읍·면 사무소에서만 접수가 가능하다.
대상자 선정이 완료되면 개별 연락으로 안내되고 이후 사업을 실행할 수 있다. 사전에 실행하는 경우 지원 제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가 필요하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지원받지 못하는 소상공인이 없도록 많은 신청을 바란다”며 “소상공인이 밝은 오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