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와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오늘 관세 대응 교육 및 현장상담회는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및 그 파생상품에 대한 관세 정책 변화에 즉각 대응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신 동향을 공유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에서 마련한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삼일PwC 등의 관세 전문가가 현장에서 직접 상담을 제공하는 상담부스도 운영된다.
➊ 첫번째 세션에서는 ▲ 美 관세정책의 최신 동향과 ▲ 주요 제품별 관세 정책변화에 대한 이론 교육과 동시에 중소기업이 실무에서 알아야할 ▲철강·알루미늄 성분 함량 계산법, ▲관세 적용 대상여부가 불투명할 때의 대응 방법 등 산업현장 중심의 실용적인 내용을 알기쉽게 설명한다.
➋ 두 번째 세션에서는 중소기업을 위한 정부 지원 정책을 소개한다. 먼저, 중기부는 ▲관세 피해 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패스트트랙, ▲최초로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법인에 지원하는 해외법인 현지정착 정책자금과 함께 ▲현장의 어려움을 수시로 접수할 수 있는 15개 수출 애로신고센터도 소개하며,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에서는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을 통해 수출국 다변화 과정에서 필요한 인증획득 비용 지원내용을 안내한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 3월 18일 발표한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의 미국 품목번호(HTS) 290개와 한국 품목번호(HSK) 간 연계표와 함께 수출신고 품목번호를 기준으로 국내 수출기업들이 쉽게 관세부과대상 품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서도 ▲‘관세대응119’ 제도를 통해 기업들이 자주묻는 질문과 그에 대한 대응 방법을 공유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교육에서 그치지 않고,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현장 상담도 함께 진행된다. 중기부 비즈니스지원단, 삼일PwC 등 민간 수출, 관세 전문가들이 참여해 수출 관련 최신 정보와 함께 애로에 대한 실질적 조언을 제공하며, 사전에 신청하지 않은 기업도 현장 접수를 통해 상담 참여가 가능하다.
중기부는 28일 서울 행사를 시작으로 4월 중 전라(4.7일) → 경기(4.9일) → 충청(4.11) → 경상(4.15) 등 광역권별로 찾아가는 관세 대응 교육 및 현장 상담회를 연쇄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지역 소재 중소벤처기업들은 권역별 설명회 일정을 참고하여, 온라인 사전상담 신청 및 현장 참여를 통해 급변하는 수출 환경에 대한 정보 수집과 전략 수립이 가능하다.
중기부는 중소기업들이 관세부과 등 대외불확실성에 빈틈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지난 2월 1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범부처 비상수출대책」과 중기부 자체 「중소·벤처기업 수출지원 방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관세 피해기업에 대한 신속한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제인협회 등 9개 유관기관, 삼일회계법인·김앤장 법률사무소·관세법인 광장 등의 전문 법률·회계법인, KB·신한·우리·하나 등 금융기관과 함께 정책과 민간의 역량을 결집하여 ‘중소기업 글로벌화지원 원팀협의체’를 운영 중이다.
노용석 중소기업정책실장은 “지난 3월 12일 철강·알루미늄 관세부과에 이어 4월 2일 상호관세 부과가 예고되어 있어 우리 수출기업들의 우려가 커지고있는 상황에서 우리 중소기업들의 대응력 향상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제공 및 수출 지원정책을 설명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며, “향후 수출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다양한 관세 대응 정보 및 지원정책을 알기쉽게 제공하는 한편, 애로신고센터에 접수된 애로는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긴급대응반 등을 통해 신속한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