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환경오염 방지와 지속 가능한 농업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가축분뇨를 농경지에 살포하기 전 부숙도를 의무적으로 검사하는 제도다., 신고대상 농가는 연 1회, 허가대상 농가는 연 2회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200만 원, 관리대장을 보관하지 않을 경우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검사 절차는 간단하다. 퇴비 더미를 잘 섞은 후 여러 곳에서 시료를 채취해 시료 봉투에 500g을 담아 밀봉한 뒤 신청서와 함께 농업기술센터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실에 제출하면 된다. 결과는 일주일 이내 우편으로 받을 수 있으며, 문의는 농업기술센터 가축분뇨 부숙도 분석실(061-430-3669)로 하면 된다.
이번 무료 검사 서비스는 강진군 축산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환경 보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