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캠페인은 지난 24일 강진읍시장 일원에서 진행됐다. 군민들에게 산불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경각심을 높이는 데 집중했다.
이날 강진군과 산림조합 관계자들은 농협 파머스마켓을 시작으로 강진읍시장 일대를 돌며 산불 예방 홍보물을 배부하고 군민들에게 직접 산불 예방 수칙을 안내했다. 논·밭두렁 및 농산부산물, 쓰레기 소각에 따른 화재 위험이 높은 시기인 만큼 불법 소각 금지와 안전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강진군은 1월 20일부터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운영하며, 산불 방지를 위해 산림과 및 11개 읍·면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있다. 이와 함께 24시간 비상 대응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산림과 인접한 100m 이내 지역에서의 논·밭두렁 태우기, 영농부산물 및 쓰레기 소각 행위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화·발화물질을 갖고 산에 출입할 경우에도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산불 예방을 위해 가용 가능한 인력과 장비를 최대한 활용해 총력 대응할 것”이라며 “작은 부주의가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군민 모두가 경각심을 갖고 예방에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