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2억원의 예산을 투입, 차량 규격과 성능별로 대당 940만~5000만원을 지원한다. 또 한 신청자가 여러 대를 신청할 수도 있다.
지원 대상은 지원 신청일 기준 거주지 또는 사업자등록지가 최근 연속 6개월 이상 광주광역시로 등록돼 있어야 한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시민은 8년간 의무 운행을 해야 하며, 수출·폐차 등으로 말소하는 경우 광주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보조금을 지원받은 굴착기는 2년내 폐차 또는 다른 지역으로 판매하거나 5년 내 수출로 말소 때는 운행기간에 따라 지급했던 보조금을 회수한다.
나병춘 기후대기정책과장은 “건설기계를 무공해 건설기계로 대체하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 효과가 크다”며 “건설현장의 소음 저감뿐만 아니라 작업자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으므로 현장 담당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