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종합신문 = 고성민 기자] 서귀포경찰서(서장 김용태)는 지난해 12. 3. 오후 남원읍 서성로 한 도로에서 8명의 사상자를 발생케 한 운전자를 구속 송치한데 이어, 지난 3. 18. 오전 회수동의 한 도로 횡단보도에서 횡단보도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하게 한 중국인 국적 운전자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구속하여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승합차량을 운행하다 전방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80대 마을 주민 B씨를 충격하여 사망하게 했다.
서귀포서 교통조사팀에서는 A씨가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를 보지 못한 중대한 과실로 보고 도주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운전자 A씨를 긴급체포하고 3. 19. 구속하여 송치하였다.
서귀포경찰서에서는 도민의 안전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외국인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있으며,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횡단보도 진행시는 교통법규를 꼭 지켜 달라고 당부하였다.
서귀포경찰서, 횡단보도 사망사고 외국인 운전자 구속 송치 외국인 범죄에 대한 경각심 제고 및 교통사고 예방 |
2025년 03월 26일(수) 20:25 |
고성민 기자 sisatotal@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