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는 3월 21일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근 4년 이상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법인 ▲최근 5년간 3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 ▲3백만 원 이상의 지방세 감면을 받은 법인 중 공정한 기준에 따라 총 65개 법인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한편,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우수 중소기업 등은 3년간 세무조사 유예 혜택을 제공하여 기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기업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하며, 조사 대상 법인의 의견을 반영해 조사의 방법과 기간을 조정하는 등 기업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광양시 이강기 세정과장은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공정한 조세 질서를 확립하고, 성실 납세 기업이 존중받는 세정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본격적인 세무조사는 2025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