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전문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직접 방문해 최소 5일부터 최대 25일까지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 돌봄, 정서지원, 간단한 가사활동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지난해에는 총 321명의 산모가 혜택을 받았다.
이 사업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보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또 소득 기준을 초과했더라도 정읍시에 주소를 둔 산모는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후 6개월 이내 본인부담금을 보건소에 청구하면 이용료의 90%, 최대 100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출산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지속 발굴하고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