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괄건축가는 <건축기본법> 제23조, <영암군 공공건축 민간전문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입된 제도. 지역 공공건축물 품질 향상, 체계적 도시경관 조성을 목표로 영암군의 건축 및 도시정책 기본계획 자문, 공공건축 설계 검토 및 조정 등을 담당한다.
나아가 지역의 역사·문화·환경 특성을 반영해 건축 방향을 제시하고, 영암군민과 소통하며 지속가능한 도시공간 조성에도 나선다. 2년 임기로 영암군 총괄건축가로 위촉된 이 교수는, 2021년 10월~2025년 2월 건축공간연구원장으로 일하는 등 풍부한 건축 및 도시계획 경험을 쌓은 전문가다.
영암군은 총괄건축가와 함께 주요 공공건축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건축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더 체계적 공공건축 정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