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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

서귀포시 중문동 주무관 최희주

2025년 03월 26일(수) 10:41
서귀포시 중문동 주무관 최희주
[시사종합신문] 매년 6월, 12월 정기분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여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절세방법이 있다. 바로 ‘자동차세 연납 제도’이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제1기분(6월), 제2기분(12월)에 정기분으로 고지되는 세액을 미리 납부하면, 세액의 일부를 공제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자동차세 연납은 1월, 3월, 6월, 9월 신청할 수 있어 지난 1월에 신청을 놓쳤다면 3월 16일부터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이번 3월 연납은 4월 1일~12월 31일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미리 납부하여 할인받을 수 있고, 2025년도 연납률은 1월 4.6%, 3월 3.8%, 6월 2.5%, 9월 1.2%로 낮아지니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은 간단하다. 시청 세무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와 ARS(☎142211)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기존에 연납으로 납부하던 차량은 매년 1월에 납세자에게 연납고지서가 발송되니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다만 연납 납부 기간 동안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신청 기간에 다시 신청하거나, 공제혜택을 받지 않고 자동차세 정기분을 6월, 12월에 납부하면 된다.

납부는 금융기관에 방문해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시청 세무과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ARS(☎142211)로도 간편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자동차세 연납액은 자동이체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잊지 말고 기간 내에 납부해야 한다.

1월에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못하였거나 납부를 못하신 분들은 꼭 3월에 연납 신청하여 공제 혜택을 받길 바란다.
시사종합신문 sisatota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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