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가격업소란 ▲착한가격 ▲청결한 위생 ▲질 높은 서비스 제공 등 행정안전부 지정기준에 맞춰 지역의 평균 물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업소를 말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업소는 군산시 공식 누리집(고시·공고)을 참고하여 신청서 작성 후 군산시청 일자리경제과(☎ 063-454-2673)로 방문 또는 우편,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단,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 하지 않은 업소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업소 ▲지방세를 3회 이상 또는 100만 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업소 ▲최근 1년 이내 1개월 이상 휴업한 사실이 있는 업소 ▲가맹점(프랜차이즈 업소)인 업소 등은 제외된다.
최종 선정된 착한가격업소에는 지정확인서 및 인증서(표찰)를 교부하고, 상하반기 연 2회 쓰레기종량제봉투, 음식물 쓰레기 납부칩 등 맞춤형 혜택을 제공한다. 아울러 시민들이 자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지원도 실시한다.
이헌현 일자리경제과장은 “물가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인 만큼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현재 시에는 45개 착한가격업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4월 14일부터 30일까지 기존에 지정된 31개 업소에 대해 일제 정비 및 현행화도 실시된다.
물가 모니터 요원이 해당 업소에 대해 현지실사 후 관련 지침에 따라 적격 여부를 확인하며, 최종적으로 5월 중 재지정 또는 부적격 업소에 대해 지정을 취소할 예정이다.
한편, 관내 착한가격업소는 한식 32개소(일출옥, 제주도횟집, 선현대솥뚜껑갈비, 토속해장국, 명산칼국수, 대명옥, 은혜식당, 미주옥, 나라식당, 꼬꼬꽥꽥, 일신옥, 이포크정육식당, 이가매생이수제비칼국수, 옥천왕족발, 화끈장어&갈비살, 웅이집, 순이칼국수, 막창일번지, 선주네포차, 호연식당, 고군산꽃게장, 얼큰이칼국수, 전주양가 양갈비전문점, 국일식당, 하루하루30족발, 군산꽁보리, 두리식당, 장인족발, 청기와아구, 베테랑돈까스, 묵은지삼겹살, 으뜸갈비), 중식 3개소(아서원, 가야장, 이사부 중화요리 전문점), 기타 10개소(어여미, 형제이용원, 장수대중탕, 두꺼비탕, 머리박사, 수연축산유통, 엘투와이투카페, 동신미용실, 건행사, 디어왁싱)로 총 45개의 업소가 지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