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약칭 여순사건법) 시행령이 개정돼 2025년 3월 17일 시행됨에 따라, 기간 내 신고하지 못한 희생자와 유족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에 광양시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단 한 분도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탁영희 총무과장은 “여순사건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참여와 증언이 필요하다.”며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한 사람도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방문 전 자세한 사항은 여순사건 사실조사단(☎061-795-2250) 또는 광양시 총무과(☎061-797-3219)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