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생농장과 영암군의 소 생축 이동을 금지한다. 영암 소재 한우는 도축 출하만 허용하고, 가축시장 출하와 농장간 거래를 이달 말까지 금지한다.
또한 영암지역 전체 우제류(소·돼지·염소·사슴 등) 축산차량(사료·가축운반 등)은 지역 지정제를 도입해 해당 지역만 이동해야 한다. 발생농장 출입차량은 별도로 지정해 운행하고, 도착 전·후 거점소독시설을 경유, 농장 내 진입할 수 없다.
전남지역 전체 축산농가 출입 차량은 반드시 거점소독시설을 거친 후 소독필증을 발급받아 농장에 출입해야 한다. 농장 내 불필요한 차량과 사람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입구에서 반드시 고압분무기 등으로 소독해야 한다.
박현식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발생지역과 도 단위 방역강화 조치를 꼼꼼히 이행하고, 농장 매일 소독과 임상예찰, 축산차량 출입통제 등 농장단위 차단방역을 강화해줄 것”을 당부했다.
구제역은 23일 8시 현재 영암 12건, 무안 1건 총 13건이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