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에서의 의료 시설파손 및 진료진에 대한 폭행·협박 행위를 방지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의사법」개정안을 21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 상 수의사의 진료행위에 대하여 누구든지 간섭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나, 폭행 및 협박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서삼석 의원실이 수의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동물병원 내 발생한 폭언·폭행·협박 사례는 20건으로 2023년 8건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났다. 2024년의 경우 ▲폭언 14건, ▲협박 4건, ▲폭행 2건으로 대부분 업무방해로 인해 정상적인 진료가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개정안은 의료법과 같이 시설·의약품 훼손하거나 수의사 또는 동물 보건사에 대해 폭행·협박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하며, 위반 시 벌금형에 처하도록 신설했다.
서삼석 의원은 “반려 인구가 늘어나며 국민 인식 수준도 증가하고 있지만, 폭행·협박으로 인한 수의사의 진료권과 동물의 건강권이 침해받고 있다”라며, “「의료법」과 같이 동물병원에 대해서도 금지행위를 구체화함으로써 수의사에 대한 안전을 비롯한 반려동물의 생명 및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다”라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한편, 같은 날 서삼석 의원은 「수의사법」개정안 외에도 3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은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협·수협 등 조합밥인의 법인세 과세 특례 및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일몰기한을 2030년까지 연장했다.
「발명진흥법」개정안은 농어업인의 발명활동 촉진을 위해 지원시책을 수립하고 무료 변리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개정했다. 「여성농어업인 육성법」개정안은 여성농어업인을 위해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국민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일반·특수 건강검진을 구분하여 실시하도록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