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비과세·감면 제도는 취약계층 보호, 자경농민, 창업·산업단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지원 등 다양한 목적으로 운영되며, 감면받은 세금이 정해진 조건대로 사용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일정 사후관리 기간(1~5년)을 두고 있다.
이번에 모집하는 사후관리 조사원은 감면 혜택을 받은 납세자가 감면 요건을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지만, 3개월 이내 전입 및 3년 이상 상시거주 등 감면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누리집 공고란에서 확인하거나, 광양시 세정과(☎061-797-3286)로 문의하면 된다.
이강기 세정과장은 “공정하고 명확한 지방세 감면 사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감면 후 추징될 수 있는 사례를 사전에 안내해 납세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