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결의안 채택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지 80여 일이 지났으나 유가족 피해 회복과 진상 규명 등 제반 후속 대책이 지체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임 의원은 결의안에서 “참사 이후 줄곧 전 국민이 피해자와 유가족의 슬픔과 비통함을 함께 나눴으나 국가적 혼란 상황 속에 국민적 관심은 점차 멀어지고 있다”며, “그러는 가운데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감내할 수 없는 고통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임 의원은 계속해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엄중한 처벌만이 희생자의 억울함을 달래고 유가족의 상처를 조금이나마 치유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하고 “이번 참사의 철저한 진상 규명과 피해 구제 지원을 위해 ‘제주항공 참사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진정으로 유가족들의 아픔을 보듬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안군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사고조사위원회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모든 조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 △피해자 및 유가족에 대한 일상생활 회복 지원 등 일련의 후속 조치를 담은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 △피해자 및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법적 조치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군의회는 이날 채택된 결의안을 대통령비서실, 국회,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전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