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택가격 열람은 오는 4월 30일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기에 앞서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 적정하고 공정한 가격결정을 하기 위한 사전절차이다.
열람 대상은 관내 단독·다가구·다중주택 등 개별주택 총 1만 3,806호이며,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광양시 누리집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시청 징수과 과표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주택가격을 열람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을 경우 해당 열람 장소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정연주 징수과장은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부동산 관련 조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광양시 징수과 과표팀(☎797-3172, 2725)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