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은 1월(4.6%), 3월(3.8%), 6월(2.5%), 9월(1.3%)에 공제받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할인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부담이 되지 않는다면 미리 납부하는 것을 추천한다.
연납 신청은 세무과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전화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위택스 또는 ARS로 간편 신고 납부도 가능하다. 1월에 연납 신청한 차량은 3월에 별도의 신청 필요 없이 고지서가 발송되고, 신규 취득한 차량에 대해서는 별도로 연납 신청을 하여야 한다.
또한 자동차세를 연납한 뒤 자동차를 이전하거나 폐차한 경우에는 이전일 또는 말소일을 기준으로 소유한 기간만큼 일괄 계산하여 납부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1월에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놓쳤다면 3월에도 신청이 가능하니 기간 내 꼭 신청하여 3.8%의 절세혜택을 챙기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