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추가 2025.03.27(목) 18:20
시사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제주도 특집기획 오피니언 커뮤니티  
새의자 수상 독자기고 시사칼럼 건강칼럼 기자수첩 핫이슈
새의자
수상
독자기고
시사칼럼
건강칼럼
기자수첩
핫이슈
자동차세 절세혜택 놓치지마세요!

서귀포시 서홍동주민센터 오연아

2025년 03월 20일(목) 10:26
서귀포시 서홍동주민센터 오연아
[시사종합신문] 1월, 3월에 가장 많은 전화를 받는 이유는 바로 자동차세이다. 1월에 신청 기한을 놓쳤다면 3월에 두 번째 기회가 있으니 아쉬워하지 말자. 자동차세 연납제도란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게 되면 자동차 연 세액의 일부를 공제받는 제도이다.

자동차세 연납은 1월(4.6%), 3월(3.8%), 6월(2.5%), 9월(1.3%)에 공제받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할인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부담이 되지 않는다면 미리 납부하는 것을 추천한다.

연납 신청은 세무과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전화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위택스 또는 ARS로 간편 신고 납부도 가능하다. 1월에 연납 신청한 차량은 3월에 별도의 신청 필요 없이 고지서가 발송되고, 신규 취득한 차량에 대해서는 별도로 연납 신청을 하여야 한다.

한번 연납신청을 하여 기한 내에 자동차세를 납부한다면 별도의 신청 없이 연납 제도가 유지된다. 연납신청을 하였으나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하였더라도 연납은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고, 정기분 납부 기간인 6월과 12월에 공제율이 적용되지 않은 세액으로 부과된다.

또한 자동차세를 연납한 뒤 자동차를 이전하거나 폐차한 경우에는 이전일 또는 말소일을 기준으로 소유한 기간만큼 일괄 계산하여 납부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1월에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놓쳤다면 3월에도 신청이 가능하니 기간 내 꼭 신청하여 3.8%의 절세혜택을 챙기길 바란다.

시사종합신문 sisatotal@hanmail.net
산불, 우리 모두가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 봄철 산불! 예방이 최선…
도시공원을 누리는 방법
3월은 놓친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납부의 달!
우리 일상에 침투한 무분별한 불법 광고물
“독특한 조례” 서귀포시도 언젠가는?
투명한 공공복지 실현을 위한 길
3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준비하셨나요?
제주도 불법주정차 단속 문자서비스, 안전한 교통문화의 시작
과도한 음주는 범죄와 직결된다
“우리 고치 산불 맹심하게마씸”
    

회사소개회원약관청소년보호정책개인정보보호정책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공지사항고충처리인제도인터넷신문 윤리강령
제호 : 시사종합신문 | 등록번호 : 전남 아-00399 | 발행일 : 2011.03.16 | 발행/편집인 : (주)시사종합신문 | 대표이사 : 오승택
전남본부 ㉾ 57942 전라남도 순천시 성동2길 24(동외동) | 전화 : (061)746-2222 | 기사제보 : sisatotal@hanmail.net | 청소년보호책임자 : 오승택
광주본부 ㉾ 61924 광주광역시 서구 양동 264-12 1층| 전화 : (062)524-1600 | 전북본부 ㉾ 54801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번영로 263(성덕동) | 전화 (063)214-4300
제주본부 ㉾ 6300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고조로 124(고산리)|전화 : 010-2080-6002
[주식회사 시사종합신문]를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사용, 복사, 배포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