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농민 공익수당 지급 방식이 기존 농가 단위에서 농업인 개별단위로 대상이 확대·변경된다. 또한 신규 농업인의 조기 정착을 위해 주소 및 농업경영체 유지 기간이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돼 더 많은 농업인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신청 자격은 지난 202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계속해 전북특별자치도내에 1년이상 주소와 농어업경영체를 유지하고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어업인으로, 오는 5월 16일까지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전주시는 오는 6월부터 신청자의 지급 대상 요건을 확인한 뒤 최종 대상자를 선정하고, 9월 중 돼지카드(전주사랑상품권)로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단, 농어촌 외 지역(주거·상업·공업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의 경우 농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2023년 농업 외 종합소득 3700만 원 이상인 농가 △2024년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자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강세권 전주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민 공익수당이 농가에서 농입인으로 확대되고, 기준요건도 완화되는 만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자격요건을 갖춘 관내 농업인이 기한 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통해 사업을 홍보하고, 지급 대상 농가가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