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집중 수거기간은 2월 17일부터 4월 30일까지이며, 영농폐비닐과 폐농약용기류(유리·플라스틱)를 대상으로 한다.
영농 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시민은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등 수거 차량 출입이 용이한 곳에 모아 한국환경공단, 영농폐기물 다량 수거인에게 연락하면 된다. 수거대상 품목은 영농 폐비닐류(하우스비닐, 로덴비닐, 멀칭비닐, 하이덴비닐)와 폐농약용기류(폐농약 플라스틱병, 폐농약유리병, 폐농약봉지류)이며, 올바른 분리배출을 장려하기 위해 재활용품 분리수거 장려금 지급사업을 운영하며, 장려금은 품목별로 차등 지급된다.
광양시는 영농폐기물의 불법 소각 및 매립을 방지하기 위해 연중 집중 단속을 실시하며, 적발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영농폐기물의 올바른 배출을 위해 마을 이장 회의, 홍보물 배포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폐농약 용기류의 경우, ▲완전히 비우고 ▲농약만 모으고 ▲투명한 용기에 담아 배출하는 ‘Allbarn(올바른) 3GO’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조상진 자원순환과장은 “영농폐기물은 농촌 환경 보호뿐만 아니라 재활용을 통한 자원순환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