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제45차 재경대서면향우회 정기총회에는 조청미 대서면장, 송호림 재경고흥군향우회장, 재경고흥군향우회 임원 등 내외 귀빈과 송성석 재경대서면항우회장, 향우 가족 등 150명이 참석했다.
송성석 재경대서면향우회장은 “재경대서면향우 회원들이 고향 고흥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 소멸 위기 극복에 힘을 보태고자 한마음 한뜻으로 기부에 동참했다”며, “고향을 위해 애써주시는 모든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기부금의 30%를 답례품으로 제공받는 제도로, 기부금 10만 원까지는 전액, 10만 원 초과액은 16.5%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기부 금액은 올해부터 개인 연간 2천만 원까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