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 대상은 제주도 육상 전역과 5.5㎞ 이내 해양구역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수·축·임산물 및 천연자원과 이를 가공한 제품이며, 이를 직접 생산 또는 가공하는 개인이나 단체, 법인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된 생산제품은 서류 및 현장 심사와 함께 유네스코 등록유산위원회(생물권분과) 심의를 거쳐 최종 승인이 결정된다.
서류심사에서는 생산물의 정부 친환경인증(유기농, 무농약, 친환경수산물, 유기축산물, 무항생제축산물), 정부 품질인증(수산물품질인증), 정부 우수관리인증(GAP), 제주도 품질인증(JQ마크) 취득 여부 등 자격요건을 검토한다.
선정된 제품에는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 로고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며, 상설 판매장에서 제품 홍보와 판매 등을 수시로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 오스트리아, 독일 등 유럽에서 보전지역의 가치를 이용한 활발한 브랜드 활용이 이뤄지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고창, 신안 등에서 브랜드를 각 지역 생산품에 활용하고 있다. 도내에서는 올해 3월 현재 27개 업체·51개 품목에 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 로고가 부착돼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고종석 제주도 세계유산본부장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브랜드는 제주 청정환경의 가치를 인증하는 강력한 마케팅 도구인 만큼 이를 통해 국제적 인지도를 높이고, 청정 이미지를 부각시켜 선정업체의 소득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도내 업체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