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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아파트 분양계약 체결전 계약내용 확인 당부

계약금액 및 위약금 등 공급계약서 내용을 신중히 살펴야

2025년 03월 18일(화) 16:25
순천시
[시사종합신문 = 장민규 기자]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아파트 분양계약 체결 전 계약 내용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파트 분양계약의 경우 계약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및 각종 조건에 대해 안내를 받고 계약자의 기명날인 과정 등을 통해 체결되므로, 계약 과정에서 부적절한 안내 또는 기망행위 등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 간 민·형사적 법률관계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순천시는 “모델하우스 방문 시 계약 전 공급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 및 위약금 조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과도한 혜택을 강조하는 광고나 선착순 마감 등을 내세운 계약 유도에 신중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아파트 분양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절한 안내·홍보 등의 사항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행정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기자이름 장민규 기자
이메일 sisatota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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