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관련법에 의거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유해위험 사업장은 50인 이상)에서 작업환경 개선 및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을 하는 기구로써 사용자 위원과 근로자위원을 동수로 선정하여 매 분기 운영한다.
이번 회의에는 정현구 무안 부군수를 포함한 총 13명이 참석해 ▲위원장과 간사 선출·위촉 ▲2024년 무안군 산업재해 현황 보고 ▲2025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순회 교육 실시 계획 ▲농기계임대사업소 안전수칙 및 갑질 민원 대응 방안 마련 ▲근로자 측의 한국형 저상형청소차 도입 운영에 관한 건의 등에 대해 분야별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며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서갑신 근로자 측 위원장은 “근로자 측 대표가 되어 어깨가 무겁다”며 “현업종사자들의 애로사항을 적극 전달해 안전한 무안군이 되는데 일조하고, 근로자들도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