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은 무안군 내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며,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의 청년에게 월 20만원을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으로 무안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노동자 또는 사업자이며, 전세 대출금이 5000만원 이상이고 월세 6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여야 한다.
단, 저소득층 주거급여 대상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나 공무직, 주거 관련 금융지원 대상자, 기타 정부 및 지자체의 유사한 주거 지원 사업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신청할 수 없다.
김산 군수는 "이번 주거비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들이 경제적 자립을 이루고,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