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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2025년‘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신청·접수기간 운영

올해 면적직불금 5% 단가 인상, ha당 136만 원~215만 원 지급

2025년 03월 18일(화) 11:58
고흥군
[시사종합신문 = 오승택 기자]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이달 4일부터 4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자는 비대면 미신청 농업인, 신규대상자, 관외 경작자,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 농업법인 등이다. 해당 농업인은 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신규대상자, 관외 경작자,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는 신청 시 이장과 마을 농업인 2인 이상(총 3인)으로부터 발급받은 ‘경작사실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올해 면적직불금은 지난해보다 5% 인상됐다. 직불금은 농지 종류와 면적에 따라 ha당 136만 원~215만 원까지 차등 지급되는 면적직불금과 농지 면적이 0.5ha 이하이면서, 3년 이상 농촌 거주 및 영농종사 조건 등 8가지의 요건을 충족하면 130만 원이 지급되는 소농 직불금으로 구분된다.

공익직불금 신청 전에는 농지대장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현행화해야 하며, 신청자는 자격요건과 준수사항을 충분히 숙지한 후 신청해야 한다.

공익직불금은 실제 경작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으로 묘지, 건축물 부지, 주차장, 정원 등 농업에 직접 이용하지 않는 면적은 제외하고 신청해야 한다. 또한, 부적합 필지를 포함해 신청할 경우 이행점검 기간에 적발되면 직불금 총액의 10%가 감액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신청접수 종료 후, 읍면에서는 등록관리위원회를 개최해 대상자의 자격요건 등을 심의하고, 적격 여부 등을 판단한다. 이후 등록증을 교부하며, 등록 정보에 이의가 있는 경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통해 변경 등록이 가능하다.

이후 군에서는 신청 농업인에게 감액 우려 농지 안내와 신규대상자, 관외 경작자, 장기요양등급 판정자의 경작사실확인 절차 준수 여부 등을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 직불 수행기관(읍·면) 지도 점검을 나설 계획이다.

또한, 기본형 공익직불 의무사항 중 하나인 농업인 의무교육과 관련해 온라인 교육이 어려운 농업인을 위해 대면 교육을 운영하고, 매월 미이수자 현황을 파악해 교육 이수를 독려할 예정이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자는 10월에 확정되며, 11월에 최종 지급할 예정이다.

고흥군 관계자는 “공익직불금 단가가 인상된 만큼 미신청 농업인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며, 농업인들은 직불금이 감액되지 않도록 실제 경작하는 농지만 신청하고,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자이름 오승택 기자
이메일 sisatota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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