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은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에게 최대 12개월간 월 최대 20만 원씩 현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모집인원은 작년과 동일한 53명으로 신청자가 많을 경우, 중위소득 대비 가구소득 인정액 비율이 낮은 신청자부터 우선 선정한다.
신청자격은 광양시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 노동자 및 사업자로 가구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이며, 전세 대출금 5천만 원 이상 또는 월세 60만 원 이하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이다.
신청은 3월 17일부터 3월 28일까지로 신청자의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광양시 청년일자리과 청년정책팀(☎061-797-1994) 또는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