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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25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사업 추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희망농가 신청하세요”
3월 17일부터 3월 28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

2025년 03월 17일(월) 09:31
제주시
[시사종합신문 = 고성민 기자] 제주시는 3월 17일부터 28일까지 2025년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참여를 원하는 고용 희망 농가와 결혼이민자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업인(농업법인)과 본국에 거주하며 4촌 이내 친척 초청을 희망하는 결혼이민자이다.

신청 기준은 농가별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작물별 재배면적에 따라 최대 9명까지이며, 만 8세 미만 자녀와 만 65세 이상 가구원 여부에 따라 최대 2명까지 추가 고용 희망 신청이 가능하다.

프로그램 참여 신청은 오는 3월 28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참여 농가는 계절근로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숙소를 제공해야 하고, 최저임금, 근로기간, 보험 가입, 인권 보호 등 근로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올해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이 개정되어 단일 체류자격(E-8)으로 통합되었고, 결혼이민자 초청 인원이 20명에서 10명으로 축소되었다.

한편, 제주시는 ‘25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24년 상반기(516명) 대비 53.9% 증가한 794명을 배정받았으며, 올해 말까지 1,200명 이상 유치를 목표로 추진하여 농가의 안정적인 농업경영 유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주시 현호경 농정과장은 “일손 부족 문제에 어려움이 있는 농가에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하여 농업인들의 지속가능한 농업 경영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성민 기자 sisatota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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