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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친환경농업 직불금 신청접수

4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접수

2025년 03월 16일(일) 20:30
장성군
[시사종합신문 = 오승택 기자] 장성군이 4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친환경농업 직불제 신청을 받는다.

친환경농업 직불제는 친환경농가와 일반농가를 비교해 초기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를 직불금으로 보전해 주는 사업이다. 친환경 인증 농가로 직불금 사업기간에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한 농업인에게 인증 단계‧품목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한다.

올해는 친환경농업 직불금 단가가 7년 만에 인상되고 지급상한면적도 확대됐다.

농가당 0.1헥타르(ha)부터 30헥타르까지 지원하며 논은 헥타르 당 57만~95만 원, 과수는 헥타르 당 84만~140만 원, 채소‧기타 작물은 헥타르 당 78만~130만 원을 인증 단계별로 차등 지급한다.

신청 대상은 농업경영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업인‧임업인이며 전년도 11월 1일부터 올해 10월 31일까지 인증이 유효해야 한다.

신규 친환경농가는 올해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인증기간 요건을 완화해 준다. 신규 인증 시, 벼 농가는 직불금 신청 후 10월 31일까지, 벼 이외 품목은 직불금 신청 후 5월 10일까지 친환경 인증을 취득하면 당해 연도 직불금 지급이 가능하다.

장성군 관계자는 “친환경농업 직불제 단가 인상을 계기로 친환경농산물 생산에 많은 농업인이 동참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기자이름 오승택 기자
이메일 sisatota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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