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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대표발의, 학생분리지도 지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교육활동 방해 학생에 대한 일시적 분리 및 개별교육지원 체계 마련
정서·행동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상담·치료 지원 및 보호자의 협조 의무 명시
‘학생에게 뺨 맞는 선생님’ 없도록 방어 및 보호 조치의 법적 근거 확보

2025년 03월 13일(목) 15:44
[시사종합신문 = 오승택 기자] 백승아 의원, “서이초의 아픔을 반복하지 않도록 선생님들이 교육활동 중 겪는 어려움들을 해소하고,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것”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이 대표발의한 학생분리지도 및 개별학생 정서·행동 지원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학생분리지도 지원법은 백승아 의원의 총선 핵심 공약인 서이초특별법에 해당하는 법안이다. 백승아 의원은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시에만 존재하고 현실화되지 않고 있는 학생 분리 및 긴급상황 시 물리적 제지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입법을 공약했고, 이번 개정안 통과로 그 약속을 지키게 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정서·행동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상담·치료 지원 및 보호자의 협조 의무 명시, △ 교육활동 방해 학생에 대한 일시적 분리 및 개별교육지원 체계 마련, △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방어 및 보호 조치의 법적 근거 확보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장은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전문가 의견을 들어 보호자에게 상담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고, 필요 시 치료 및 학습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에 대한 보호자가 협조하도록 하였다. 또한, 교육감이 상담 및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였다.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한 분리 및 개별학생교육지원 제도도 도입됐다. 수업 진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학생은 일시적으로 분리하여 개별적 교육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한 공간, 인력, 비용을 확보를 명시했다.

또한, 학생이 지원을 거부하거나 보호자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 보호자 인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문제가 반복될 경우 교육감이 나서서 상담·치료·학습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교원이 방어 및 보호를 위해 학생의 행위를 제지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교육감의 지침 마련과 행정·재정적 지원을 규정했다.

백승아 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로 학생들의 정서·행동 어려움을 조기에 발견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뿐만 아니라, 불가피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학생 제지에 대한 법적 불안을 해소함으로써 교원의 안정적인 교육활동 수행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하고, “특히, 고시로만 존재하여 실효성이 없었던 학생분리지도 제도가 개선되어 선생님의 교육활동과 학생들의 학습권을 제대로 보호하게 될 것”이라 밝혔다.

끝으로 백승아 의원은 “서이초의 아픔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또 다른 서이초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선생님들이 교육활동 중 겪는 어려움들을 해소하고, 보다 개선된 교육환경 속에서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자이름 오승택 기자
이메일 sisatota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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