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는 인구 감소와 농어촌 지역 공동화 현상 등으로 급변하는 환경에서 마을, 학교, 지역사회가 함께 아이들을 키우는 교육 공동체의 중요성을 반영한 것으로, 광양시 내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조례의 내용에는 학교와 마을을 연계한 교육활동, 전문인력 양성, 민·관·학 협력체계 구축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마을교육공동체를 활성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들이 포함되어 있다.
정회기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다른 지자체들처럼 마을 특색을 살린 교육사업을 추진하면, 학생들의 지역 이해와 소속감을 높여 광양시의 인재 양성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광양시 교육 발전과 지역 활성화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