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토문화유산’은 국가유산기본법, 전라남도 문화재 보호조례에 따라 지정되진 않았지만 역사‧예술‧학술적 가치가 상당한 문화유산을 말한다.
‘유형(有形)’과 ‘무형(無形)’으로 나뉘는데 ‘유형’은 1950년 이전 문화유산으로 건조물, 전적‧서적, 회화‧조각, 고고자료, 성곽, 명승지, 동‧식물 자생지, 민속자료 중에 하나 이상 해당되어야 한다.
‘무형’ 문화유산은 지역적 특색이 뚜렷한 음악, 무용, 공예기술, 의식, 놀이, 무예, 음식 제조 등의 분야에서 20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 대상이다. 40세 이상으로 장성군에 5년 이상 거주한 사람 가운데 일정한 경력을 갖춘 주민을 지정한다.
한편, 김한종 장성군수는 “군 최초로 지정하는 향토문화유산이 지역의 소중한 역사‧문화 자산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